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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지

『테크노로이드』 2차 창작 가이드라인

by 번역 2022. 2. 5.

 

 

「테크노로이드」의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안내 드립니다.

 

테크노로이드 제작 위원회(이하 「당사」)는 본 작품이 제공하는 컨텐츠를 보다 많은 팬 여러분이 다양한 형태로 안심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라며 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면 당사 콘텐츠의 2차 창작 시 당사에 대한 개별 문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2차 창작의 범위
2차 창작이란, 당사의 컨텐츠에 의거 하면서도 각자의 창의적 연구 · 아이디어에 의해 만들어지는 창작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창작에 해당하며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창작활동에 대해 당사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테크노로이드」, 「테크노로이드 유니즌 하트」, 「테크노로이드 오버마인드」로 다음 조항에 해당하는 창작물은 공개하지 말아 주십시오.

 

1.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2. 본 작품 또는 제3자의 사고방식이나 명예, 권리 등을 해할 목적의 것
3. 테크노로이드 공식 콘텐츠로 오해 받을 수 있는 내용
4. 폭력적, 그로테스크한 것 또는 성적 묘사를 포함하는 것
5. 특정 정치, 또는 종교의 신조를 지나치게 지원하거나 폄하하는 것
6. 반사회적인 표현
7. 스크린샷, 플레이 동영상 이외의 게임 소재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8. 게임, 애니메이션 등 원작의 엔딩을 공개하는 행위
9. 당사 콘텐츠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단순한 개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 등의 창작성이 부족한 것

 

▼팬 활동의 범위에 대하여
2차 창작물의 배포는 원작이 판매되는 유통이나 허가된 유통을 통해서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 이익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대관비나 원재료비 정도의 최소한의 필수불가결한 대가를 보충하기 위해 최소한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
동인지 즉매회, 동인 가게(매장·온라인), 개별적으로 허락받은 행사 및 유통, 자가 통신판매(패키지로 제작된 물건에 한함), 동아리 활동으로서 개최되는 유료 이벤트 등
브라우저 상에서 움직이는 게임 앱, 스마트 폰에서의 게임 앱은 무료인 것에 한합니다. 앱 내에 광고 도입, 광고 기능 해제를 위한 과금 기능은 허용합니다.

 


2차 창작 영상(원작의 플레이 동영상 포함)은 동영상 전송 서비스로 전송할 것.

 

그 외, 개별적 허락은 그 취지를 명기해 주십시오.

 

2차 창작으로 인한 문제는 일절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책임 지시길 바랍니다.


기업이 영리목적으로 2차 창작이나 팬 활동을 할 경우는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테크노로이드」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팬 활동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심하고 팬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정한 것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에 관한 문의는 개별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가이드라인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4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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